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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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고향사랑 기부제
  • 관리자
  • 2023-03-20
  • 조회수 332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 및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받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를 말해요.

 

기부주체 : 개인이 주소지 외의 전국 모든 지자체 기부 가능, 법인 기부 불가

    예) 대전 대덕구 주민은 대전광역시와 대덕구를 제외한 지자체 기부 가능

기부한도 : 500만원

기부혜택 : 세액공제: 10만원 이하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 16.5% 공제

   답 례 품: 기부액의 30% 이내 지역 특산품 등으로 제공

기부방법 : 고향사랑e음 이용(온라인), 농협은행 방문(오프라인)

기부효과 : 지자체 지방재정 확충, 지역특산물 구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부금운용 :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하여 주민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

   (청소년 육성, 주민복지, 문화·예술·체육진흥, 공동체 활성화 등)

문의처 : 대덕구청 자치행정과 고향상생팀(608-6142)

동영상으로 알아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Xgb2btcKyr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