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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고향사랑 기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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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23-03-20
- 조회수 332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 및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받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를 말해요.
○ 기부주체 : 개인이 주소지 외의 전국 모든 지자체 기부 가능, 법인 기부 불가
예) 대전 대덕구 주민은 대전광역시와 대덕구를 제외한 지자체 기부 가능
○ 기부한도 : 연 500만원
○ 기부혜택 : 세액공제: 10만원 이하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 16.5% 공제
답 례 품: 기부액의 30% 이내 지역 특산품 등으로 제공
○ 기부방법 : 고향사랑e음 이용(온라인), 농협은행 방문(오프라인)
○ 기부효과 : 지자체 지방재정 확충, 지역특산물 구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
○ 기부금운용 :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하여 주민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
(① 청소년 육성, ② 주민복지, ③ 문화·예술·체육진흥, ④ 공동체 활성화 등)
○ 문의처 : 대덕구청 자치행정과 고향상생팀(☎ 608-6142)
○ 동영상으로 알아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Xgb2btcKyr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