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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 등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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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21-04-01
- 조회수 900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10. 8.] [대전광역시대덕구조례 제1475호, 2020. 10. 8., 일부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교육공동체과), 042-608-653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사회적 자본의 확충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구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거나, 학교 등에 재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의 개인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공공선을 인식하고, 마을에 관한 일을 실천하는 개인들의 집합체를 말한다.
4. 사회적자본이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역량으로서 신뢰, 소통, 협력, 규범, 네트워크 등 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한다.
제2장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제4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마을공동체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 및 마을리더 육성에 관한 사항
4. 마을공동체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5. 공동체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마을공동체 지원대상)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2. 마을공동체 관련된 교육·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3.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공동협력 활동
4. 주민 교류와 교육을 통한 마을정체성 강화사업
5. 쾌적한 주거환경 및 마을 공간 조성사업
6. 마을의 역사와 문화 보존 등 특성화 사업
7.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단체 또는 마을공동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사업주체가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동지원
2.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마을공동체 관련 연구·분석 및 평가
4. 마을공동체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5. 주민 교육·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6. 마을공동체 관련 단체·기관의 지원사업
7.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마을 공동체의 지속적인 발전방향 등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동체 지원센터의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동체 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마을공동체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과 교육공동체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대덕구의회 의원
2. 마을 공동체 전문가, 지역 활동가 등 마을공동체에 대하여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체팀장이 된다.<개정 2019. 7. 26.>
제13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4장 공동체지원센터 등
제16조(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공동체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원센터는 이와 기능이 유사한 센터나 기구 등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지원센터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초조사·사업분석·평가·연구
3. 마을공동체 민관협력 네트워크 형성
4. 인재 발굴·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5.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원관리
6.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8조(지원센터의 위탁운영) ① 지원센터의 운영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② 위탁에 관하여 조례에 없는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9조(운영예산 등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지도 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1조(위탁계약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2조(지원센터 공간의 활용 및 개방) ① 공동체지원센터 사무공간 이외의 시설은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공동체지원센터의 주민 개방공간 사용료 징수 및 반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 행사로 인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마을공동체의 육성·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사업복지사업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단체가 목적에 따라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본조신설 2020. 10. 8.]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20. 10. 8.>]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2010.8.>]
부칙<조례 제1179호, 2016.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조례 제1334호, 2019. 4.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조례 제1373호, 2019. 7. 26.>(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 ⑥ 생략
⑦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공동체 담당이”를 “공동체팀장이”로 한다.
⑧ ~ <41>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조례 제1475호, 2020.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