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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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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21-04-01
- 조회수 1019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12. 11.] [대전광역시대덕구조례 제1482호, 2020. 12. 11., 전부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교육공동체과), 042-608-651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지방자치법」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마을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 보장 및 자치활동 활성화
3. 구·동 행정과의 거버넌스(governance) 및 자율성 확보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설치 등)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각종 교육·행사 등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3. 수탁업무: 구 및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에 따른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3.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개모집 신청자 중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총원의 10분의 6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주민자치 교육과정의 이수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10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제2항, 제5항에 따라 위촉한다.
⑦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⑧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⑨ 구청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⑩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및 「민법」제779조에 따라 가족관계에 있는 자는 1인만이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제9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을 1명 부회장을 2명 이내로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의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를 2명 이내로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및 결산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마을계획안
4. 주민자치회 예산안
5.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 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동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및 해당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⑧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상정 안건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14조(마을계획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마을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와 연계한 마을발전 활성화 계획
3.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주민자치 관련 예산 편성안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마을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의결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마을계획안을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의 공론인 마을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마을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마을계획을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마을계획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동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주민자치협의회) 동별 주민자치회 운영·관리 등 상호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동별 주민자치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 및 사무국장은 각 1명으로 협의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③ 회장 및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의 경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궐위에 따라 새로 선출된 회장 및 사무국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제18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2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한차례 연임 이후에는 신규위원과 동일하게 추첨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8조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2개동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위원 스스로 사퇴한 경우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의 해촉을 요청할 때에는 사유서와 의결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장 주민자치센터
제23조(설치) ① 주민자치센터는 동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24조(기능) ①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먹거리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지역사회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제25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동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가 제24조에 따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쳐 정하되, 동별 특성과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센터의 시설등을 정할 때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6조(운영) 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에서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분과위원에게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제27조(강사) 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28조(사용료등) 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이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다.
③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별표 1의 기준과 범위에서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에서 정한다.
④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 2에 따른다.
⑥ 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사용료등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한다. 주민자치회는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작성하여 반기경과 후 다음 달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사용료등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책임자를 지정하되 그 명의는「○○동 주민자치회」로 한다.
⑧ 수강의 취소 등으로 인한 수강료 반환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제29조(이용 등) ① 주민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때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28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징수대상 시설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하여 동장과 협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0조(주민참여) ① 동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할 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동장 또는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동장 또는 주민자치회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1조(제출) 주민자치회는 동장과 협의를 거쳐 매년 8월말일까지 익년도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제3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동장 및 자치회장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동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⑧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③ 선출된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거주지동 주민자치회에 출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4조(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35조(보험) 구청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36조(운영세칙)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부칙<조례 제1482호, 2020. 12. 11.>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학습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①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학습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제4조(적용례)제8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제8조에 따라 최초로 선정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