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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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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26-05-07
- 조회수 6
◎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예비사회적기업(광역자치단체 지정)과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인증)으로 구분됨
사회적기업 관련 사이트
- 사회적기업진흥원 : http://www.socialenterprise.or.kr
- 사회적기업 상품소개 사이트 : https://www.sepp.or.kr
◎ 마을기업 안내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마을기업이 되려면
조직형태가 법인으로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 참여, 지역주민비율 70%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을기업 사업성 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14년부터 설립 전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에 한해 마을기업 신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을기업은 구 현지조사 및 적격검토, 시 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및 현지조사표를 토대로 공동체성, 공공성 및 지역성, 기업성, 안정적 일자리창출 등 심사 후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선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