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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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설립 및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관련>
  • 관리자
  • 2024-03-08
  • 조회수 137

<단체설립 및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관련>

Q. 고유번호증 관련 

1) 제출서류: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최초 등록 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대표자등의 선임(변경)신고서

- 정관(또는 운영규정, 회칙), 회원명부

- 대표자(관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명장, 단체 사용인장, 단체 창립총회 회의록)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무상임대차계약서) 사본 

2) 신청방법: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에 방문 제출

 

 

Q. 보조금 전용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관련

1) 제출서류

- 대표자 신분증, 단체직인(또는 대표자도장), 사업선정 통보 공문, 고유번호증 

- 대리인 신청시 대표자 인감증명서, 대표자 위임장 추가

2) 신청방법

- 보조금 전용통장과 함께 체크카드 및 인터넷뱅킹 필수

 (기톤통장 사용시 잔액0원처리후 제출, ​자부담금은 예치완료후 제출)

- 통장명의는 단체명, 모이자의 경우 대표자명도 가능

- 하나은행 송촌동중앙지점(042-673-1111)기관에서 발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