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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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식

[2021.06.23.][주민자치] 대덕구 주민자치회 간사 교육 2강 '주민자치회 회계·행정의 이해'
  • 관리자
  • 2021-11-09
  • 조회수 507







 

 

 

대덕구 주민자치회 간사교육 2강이 지난 목요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2강은 가장 많은 수요와 요구가 있었던 주민자치회의 회계 행정에 대한 교육이었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일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산/회계의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교부금 형태로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집행하든, 보조금 형태로 직접 집행하든

사업 진행을 위한 기본적인 바탕이 바로 예산/회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 여건과 전환 과정 속에서 이러한 예산/회계에 대해 체계적으로 학습하거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전환 과정의 초기에서는 몇몇의 헌신이나 노력이 있었지만

전동이 주민자치회로 진행된다는 것은 어느정도의 시스템화/매뉴얼화가 필요합니다.

이번 교육은 일단 그러한 주민자치회의 예산/회계의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요한 교육 내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주요내용]

- 민간경상보조금-민간자본보조금-민간위탁금

- 민간위탁사업과 민간보조사업의 특징 비교

· 공무원이 설계하고 맡기면 -> 민간위탁사업 (민간위탁금)

· 주민인 우리가 우리 동네 바꾸기위해 제안해서 달라고 하는 것이

-> 민간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금)

- 일반적 행정 예산 분류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민간위탁금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편성할 수 있지만, 민간경상보조금은 인건비와 운영비 편성 안됨.

· 몇몇 법으로 명시된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불가.

- 예산간주처리

· 중앙/광역/기초 의회 간 예산 처리 시간 문제 때문에 나온 개념

· 모두 12월에 승인하기 때문에 국가나 광역단체에서 받는 예산은 승인하는 것으로 보는 것.

- 주민세 (서울특별시 사례)

· 작년 7월 기준 세대수로 나누었음.

- 일반수용비, 참석수당 사항

· 주민자치회 일반수용비 주민자치회 위원참석수당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급이 불가.

· 구비로만 편성 가능.

[질의응답]

- 주민자치회의 교부금 집행 방식 vs 보조금 집행 방식

- 주민학습문화센터(학습마을프로그램) 운영

· 본래 민간위탁은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등이 지원되어야 함

· 주민자치회는 법인격이 아님

· 충분한 조건과 여건이 있을때만 수용

· 수익은 고유목적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기준이 있음

· 주민자치회 내 기획 및 운영의 단위 있어야 함

- 주민자치위원과 행정의 중간 역할

- 실무조력자 업무환경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