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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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마당

소회의실(입식) 공간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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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회의실(입식) 공간소개

소규모 회의 및 주민 모임, 교육, 동아리 활동 등을 소규모로 진행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소회의실(입식) 공간정보

소개
소규모 회의실
수용인원
최대 10명
개방시간
평일 09:00 ~ 18:00(공휴일, 주말 제외)
대여가능 물품
  • 이동식 빔 프로젝트&스크린, 이동식 앰프&마이크, 이동식 화이트 보드 등
사용료
없음

유의사항

  • 1. 대관 신청시 사용시간은 준비시간과 정리시간 포함하여 신청합니다.
  • 2. 공간 사용 시 시설 및 기자재의 임의 조작은 삼가해 주시고, 조작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세요.
  • 3. 공간 사용 후 사용한 물품 및 시설 집기는 제자리로 원위치 해주세요.
  • 4. 발생되는 쓰레기는 종류별(일반쓰레기는 종량제 봉투 준비)로 분리하여 배출해 주시고,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되가져 갑니다.
  • 5. 대관신청은 1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 6. 주차가 어려우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7. 공간 내 일회용품 사용을 금합니다.
  • 8. 공간 내 애완동물의 출입을 제한하며, 기타 다른 이용객에 피해를 줄수 있는 대관은 제한합니다.

주민공간 운영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 주민공간(이하 “주민공간”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주민공간”이라 함은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 내 주민들이 이용하는 카페, 공유주방, 모임실, 교육실을 말한다.
  • 2.“이용자”라 함은 이 규정을 인정하고 주민공간의 대관승인을 받은 자(단체, 기관) 및 공간을 이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 3. “대관”이라 함은 주민공간의 사용을 허가받아 교육, 행사, 전시 등을 진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소재지) 주민공간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94번길 11, 3층에 둔다.

제4조(기능) 주민공간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1. 주민소통 공간
  • 2. 공동체 협력공간

제5조(의무)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대덕구 마을공동체 구성원 및 마을활동가, 지역주민이 주민공간을 통해서 자유롭게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공간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센터장은 효율적인 공간운영을 위해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 주민공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공간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을 할 수 있다.

제7조(개방시간)

  • ① 주민공간의 개방시간은 다음과 같다.
    • 1. 평 일 : 09:00~18:00
    • 2. 토요일 및 공휴일 : 휴관
  • ② 각종 공모사업 및 주민공동체 사업 추진 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센터장은 개방시간 이외에도 개방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 ① 센터장은 이용자에게 공간운영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아래와 같이 청구할 수 있고 이용자는 센터가 지정한 계좌로 사용승인 이후 3일 이내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시설구분 대상시설 최대 수용규모 사용자 사용료 기준시간
    대덕구
    공동체지원센터
    주 방 15명 대덕구민 10,000원 1시간
    그밖의 지역 20,000원
    소모임실
    (입식, 좌식)
    12명 대덕구민 5,000원 1시간
    그밖의 지역 10,000원
    교육장 40명 대덕구민 20,000원 1시간
    그밖의 지역 30,000원
    ※ 초과시간 사용료 가산
    • ❍ 1시간 초과시마다 기준시간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 ❍ 징수시 100원 미만은 절사함
    ※ 사용료의 반환
    • ❍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 ❍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 : 전액 반환
    • ❍ 사용자가 사용일 2일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통보해온 경우 : 전액 반환
    • ❍ 사용자가 사용일 전일 사용하지 않을 것을 통보해온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
    • ❍ 사용자가 사용일 당일 사용하지 않을 것을 통보해온 경우 : 전액 미반환
  • ② 센터는 대관시설의 사용이 취소된 경우에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 ③ 센터장은 사용료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료 수입은 대덕구의 승인을 얻어 센터 예산에 편성 후 사용할 수 있다.

제9조(대관)

  • ① 대관신청을 원하는 자는 사전에 공동체지원센터에 예약일시, 사용인원, 요청사항, 예약자 정보,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을 작성·접수함으로써 예약할 수 있다.
  • ② 대관신청은 최대 1개월 전까지 가능하다.
  • ③ 센터는 대관신청을 접수한 후 대관업무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승인 여부를 이용자에게 통보한다. 센터는 대관을 승인함에 있어 합리적인 공간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대관자의 의견을 들어 대관기관 및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 ④ 대관의 승인은 원칙적으로 선착순 접수에 따라 진행하며 승인을 위한 심의 기준은 대관 목적의 부합성, 대관일정의 적합 및 수용 가능성, 공간 이용의 적합성, 과거 이용도 평가 등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 ⑤ 이용자는 이용내용의 변경(시간연장, 일시변경, 장소변경 등)이 있을 경우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⑥ 이용자는 대관사용권한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제10조(대관의 제한) 센터장은 종교활동이나 상업적 목적, 기타 주민공간의 운영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대관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금지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1. 공공시설물의 합리적 관리에 방해가 될 만한 간판, 광고물의 설치 및 게시 또는 이를 방치하는 행위
  • 2. 인화 및 위험성이 있는 물품 또는 인체에 유해하고 불쾌감을 주거나 재산을 파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을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
  • 3. 법령에 저촉되는 물건의 반입 및 제조, 판매행위
  • 4. 시설물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
  • 5. 임의로 냉․난방용 기자재를 반입하거나 사용하는 등 관리운영상 부적합한 행위
  • 6. 소각, 음주, 흡연, 숙식 또는 공중에 대하여 불쾌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
  • 7. 센터 직원 및 이용자에 대한 폭언, 폭력행위
  • 8. 공공질서 문란 및 기타 센터장이 필요에 따라 금지하는 행위

제12조(이용자 의무)

  • ① 이용자는 원활한 공간운영 및 유지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1. 주방 내 허가되지 않은 화기 사용금지
    • 2. 대관시간 외 음식물 재료 보관금지
    • 3. 시설 및 비품은 사용 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여야 하며,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는 직접 규격봉투에 처리한다.
  • ② 이용자가 전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센터장은 처리비용을 청구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대덕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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